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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(2013.06.11)

작성자
이트론관리자
작성일
2019-04-30 19:19

소규모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 

 


   2013년 06월 10일 주식회사 네오엠텔과 주식회사 디지털헨지는 상법 제 527조의3 및
 제527조의2에 의거하여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에 해당하며, 각 회사의 (합병승인 주주
 총회 갈음 이사회결의)로써 주식회사 네오엠텔은 주식회사 디지털헨지를 흡수합병하여
 주식회사 디지털헨지의 모든 자산, 부채, 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, 주식회사 디지털
 헨지는 소멸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본 합병에 이의가 있는 채권자는 해당 기간 내에
 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 

-   아     래   -
 

 


1. 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: 2013년 06월 10일

2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네오엠텔이 주식회사 디지털헨지를 흡수합병하며,
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식회사 네오엠텔은 존속하고 주식회사 디지털헨지는 소멸함.

3. 합병비율 : 주식회사 네오엠텔 : 주식회사 디지털헨지 = 1 : 0

4. 합병기일 : 2013년 07월 15일

5.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

   가.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13년 06월 11일 ~ 2013년 07월 11일

   나.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: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85 디지털엠파이어 2층
       (주)네오엠텔 경영기획팀(Tel: 02-528-9304)

   다. 상기 제출기간 종료 시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232조 제2항에
       의거 합병을 승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.

 

 


2013년 06월 11일
 

 

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85 디지털엠파이어 2층

주식회사 네오엠텔  대표이사 노 갑 성